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 심의가 불가능할 때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족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허가·승인 심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2024년 10월 법원은 위원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현재 위원회는 사실상 의결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족한 인원 상황에서도 방송사의 방송권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 국민의 시청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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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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