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외부감사는 의무가 아니어서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세제 혜택을 받음에도 실제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합병원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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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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