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을 상향하고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도 벌칙 수준이 낮고, 단속 기준과 측정 불응 처벌이 불명확해요.
약물 복용 후 운전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며, 단속과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해요.
통과되면
-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