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4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청 산하 경호기구 신설 근거를 마련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경호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경호처가 권력의 사적 도구로 기능한다는 비판이 있고 주요국은 별도 부처에서 경호를 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할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경호 조직이 정부 내 독립적 전문 기구로 재편성되게 됩니다.
  • 경찰청의 경호 전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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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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