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2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임차자 전매·전대를 금지하고 홍보관 설치를 규제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홍보관 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높아지고 산업발전이 방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분양받은 자의 전매와 임차자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홍보관을 모집공고 승인 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의 실질적 진입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 산업집적지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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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