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7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종료 아동·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자립지원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설에서 나온 아동은 부모 보호 아동과 달리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국회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 중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경험했대요.

현행법은 자립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요.

자립을 돕는 내용에 심리 증상 극복 지원을 명시해서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호종료 아동들이 우울과 불안 등 심리 증상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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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5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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