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6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을 군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현역 군인만 가능하고 군무원은 배제되어 있어요.

군무원 정책 수립에서 정작 군무원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군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무원의 정책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군무원의 이익이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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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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