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4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 징계 심의에서 민간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직해임, 징계, 항고심사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만 구성되어야 해요.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더 선임인 장교가 부족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어요.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위급 군인의 비위도 적절히 심의받고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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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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