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지만, 피해아동의 보호자일 때만 적용돼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취업제한이 없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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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