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 경력자의 중개업 취업제한 기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경력자도 3년 후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주택 출입이 많은 중개업 특성상 범죄 우려가 커요.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 범죄 종류와 재범위험성을 고려해서 취업제한 기간을 20년 범위로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개의뢰인이 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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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