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3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직접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에게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기관의 장이 해임을 거부하면 처벌해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한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제 효과가 낮아요. 교육청의 정기점검에만 의존하다 보니 감시가 부족해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성범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아동이 더 안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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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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