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지 무단주차를 별도 처벌 조항으로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위요지가 아닌 곳에서는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부족해요.

주차 시비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요.

주거지 무단주차를 별도의 처벌 조항으로 신설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거지 무단주차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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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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