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장 집행 방해 범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무원에 대한 저항은 여타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고 있어요.
영장 집행 방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지만 처벌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아서 부족해요.
영장 집행 방해를 별도 범죄로 신설하고, 폭행·협박 외에도 진로 방해 등을 포함해서 처벌하며,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더 무겁게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적법한 영장 집행이 더 잘 보호되고 법치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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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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