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8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기한을 4주 이내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 매뉴얼상 신고 후 3주 조사, 4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가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4주 이상 걸리는 일이 빈번해요.

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소집 사유 발생 후 4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분쟁 해결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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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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