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소득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의 빈곤율이 36.7%로 높고, 받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어요.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고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에 규정해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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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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