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사업을 통합 규제할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가스·열 에너지는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어요. 최근 LNG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졌어요.
에너지 사업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통합 규제 체계가 부재해요.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해서 에너지 사업을 통합 규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산업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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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