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 산업 각 부문이 별도로 규제되면서 통합적 의사결정이 부족해요.

세계 주요국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에너지를 통합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분산되어 있어요.

정부조직법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해서 법적 위상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규제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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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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