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사업 감독을 위한 위원회와 감독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 산업이 전력, 가스, 열의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LNG 발전이 전력시장 도매가격의 87%를 결정하고 있어요.
각 에너지 사업별 개별 규제로는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고 종합적 정책 수립이 부족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감독을 위한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해서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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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