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스사업 허가와 감시 권한을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가스사업이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관으로 규제되고 있어요.
전기·가스·열 에너지의 통합 규제가 필요하지만 각 사업별 규제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관련 허가와 감시 권한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해서 에너지 사업을 통합 규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스사업이 에너지 통합 규제 체계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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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