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일 8000 세제곱미터 이상을 취수하는 농업용수만 계측시설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 하천수의 83%가 농업용수예요.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서 가뭄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000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주기적 검토를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하천수 사용량이 더 정확히 측정되고 하천 관리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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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