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에 필수적이어요. 그런데 일부 사업자의 관리 미흡으로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요.

충전시설 관리 규정이 부재해서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전담기구가 없어요.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과 실시간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고장 수리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전담기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충전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고장 대응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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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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