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9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의 배상공제 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제때 배상을 받기 어렵고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해서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구제를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사고 피해자가 더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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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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