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공사의 피해구제 현황 공개와 교통약자 서비스 평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사들은 피해구제 현황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항공사의 피해구제 절차와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휠체어 리프트 같은 필수 장비를 갖추지 않는 항공사도 있어요.
항공사가 피해구제 현황을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평가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해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와 교통약자가 항공 서비스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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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