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권고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늘어나 환경에 부담을 준다.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이 체계적으로 줄어든다.
  • 환경 부담이 감소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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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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