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권고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늘어나 환경에 부담을 준다.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이 체계적으로 줄어든다.
- 환경 부담이 감소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