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70세 이상의 입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이 입원했을 때 간병비 부담은 대부분 개인이 진다.
기존 간병 서비스가 부족하고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70세 이상부터 입원 간병비를 보험에서 내주고, 나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간다.
통과되면
- 노인 간병비 부담이 줄어난다.
- 간병 서비스를 더 많은 노인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