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4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충전시설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농협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충전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어렵다.
농협이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추가한다.
통과되면
- 농협 주유소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로 전환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