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 현장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로 가서 교원이 장기간 수사 부담을 받는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확인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통과되면
-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수사 부담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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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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