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장급 군인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하면 민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징계위원회는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만 구성해야 한다.
최고위급 장성 징계시 선임 장교 수가 부족해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선임 장교가 부족하면 민간위원을 위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모든 군인이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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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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