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이사로 의무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22년 도입됐으나 일부 기관은 개별법 부재로 못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도 법적 근거가 없어 근로자를 이사에 선임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노동이사제를 명시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이사에 의무 포함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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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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