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이사로 의무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22년 도입됐으나 일부 기관은 개별법 부재로 못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도 법적 근거가 없어 근로자를 이사에 선임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노동이사제를 명시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이사에 의무 포함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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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