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취업준비 청년들을 상대로 거짓 채용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정보 탈취나 아이디어 수집,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거짓 채용광고 시 벌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 처벌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거짓 채용광고가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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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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