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8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 수확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물자 구매와 상품 판매 사업을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하면 지역 지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과 임목 수확·수집·가공·유통 사업을 추가한다.

통과되면

  • 산림조합 임업인의 이익이 증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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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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