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8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 수확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물자 구매와 상품 판매 사업을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하면 지역 지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과 임목 수확·수집·가공·유통 사업을 추가한다.
통과되면
- 산림조합 임업인의 이익이 증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조합법의 다른 법안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