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 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기고 부정사용을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국가보훈등록증이 부정사용돼 부당 할인을 받는 사례가 생긴다.

발급 근거가 시행령 수준이어서 처벌 규정이 없다.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부정사용을 징역·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 등록증의 부정사용이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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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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