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 본부의 위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협중앙회의 본부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있고, 서울의 농가 인구도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협중앙회의 본부 위치를 법에서 빼고 정관으로 정하게 하며, 위치를 정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협이 본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농협의 운영이 더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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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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