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역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군 전역 직후에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내 사조직 결성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된다.

전역 후 최소 7년이 경과한 후에만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군부의 사조직 결성 우려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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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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