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2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아동학대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해도 검찰로 간다.

이로 인해 교원이 장시간 수사를 받고 심리 소모가 크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하고 경찰도 불기소 의견일 때는 검찰 송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통과되면

  •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수사 부담이 줄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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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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