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9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없이 임명된다.
참모총장은 각 군 최고 서열로 권한과 책임이 크다.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