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9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없이 임명된다.

참모총장은 각 군 최고 서열로 권한과 책임이 크다.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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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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