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국회 활동을 보장하며, 위법한 계엄은 효력이 없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절차를 어겨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치인데도 절차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국회 활동 보장 규정도 없어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필수로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며, 국회 활동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되고 국민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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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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