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국회 활동을 보장하며, 위법한 계엄은 효력이 없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절차를 어겨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치인데도 절차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국회 활동 보장 규정도 없어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필수로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며, 국회 활동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되고 국민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