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업인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선 구입·소유세 감면,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 감면, 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세 경감 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효력이 끝나요.
최근 고임금·고금리·고물가 속에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업인 지원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어업인이 계속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어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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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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