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무상사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2019년 81,717ha에서 2023년 69,412ha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현행법이 농지 임대·무상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어려워요.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에게 개인 간 농지 임대와 무상사용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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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