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5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상공인지원기금으로 직접융자 등을 하고 있고, 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이 융자사업을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공단이 더 안정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정책자금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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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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