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려금을 받은 군인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사관후보생과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유사한 가산복무 지원금은 미이행 시 환수 규정이 있지만, 장려금은 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장려금도 미이행 시 환수하고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장려금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인 복무기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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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