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려금을 받은 군인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사관후보생과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유사한 가산복무 지원금은 미이행 시 환수 규정이 있지만, 장려금은 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장려금도 미이행 시 환수하고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장려금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인 복무기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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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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