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8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건수는 많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선진국보다 훨씬 약해요.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매우 낮아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해요.

통과되면

  • 특허권 침해의 입증이 수월해지고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절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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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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