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1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택시 면허 상속인이 교육을 이수할 때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택시 면허 상속인이 면허를 받으려면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수용 인원이 부족해요.
시골 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양도를 못 해서, 상속인이 뒤늦게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신고 기한을 90일 범위에서 연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개인택시 면허 상속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