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1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택시 면허 상속인이 교육을 이수할 때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택시 면허 상속인이 면허를 받으려면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수용 인원이 부족해요.

시골 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양도를 못 해서, 상속인이 뒤늦게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신고 기한을 90일 범위에서 연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개인택시 면허 상속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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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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