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로관리청이 일반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을 감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반인이 도로를 만들고 나중에 공공 관리로 넘겨요.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도로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해서 공사 품질을 감독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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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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