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을 공공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 혜택을 주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을 도로·주차장·공원 같은 공공기반시설로 쓰려고 해도 임시 사용료를 내야 해요.

많은 지자체가 주둔으로 인한 낙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재정 부담이 커요.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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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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