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금융지주가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1000분의 25에서 30으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로 최대 1000분의 25의 영업수익을 부과할 수 있어요.
농협금융지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농민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부진했어요.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30으로 올려 농업지원사업비를 늘려요.
통과되면
-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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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