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금융지주가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1000분의 25에서 30으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로 최대 1000분의 25의 영업수익을 부과할 수 있어요.

농협금융지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농민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부진했어요.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30으로 올려 농업지원사업비를 늘려요.

통과되면

  •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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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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