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3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생계형 소액 예금 압류를 금지하고, 압류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처럼 예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생계형 체납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예금을 압류해서 고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 통보를 전화·문자로도 하며, 일부 납부 시 즉시 압류를 해제해요.
통과되면
-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이 압류되지 않게 됩니다.
-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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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