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1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이돌보미의 신체 폭행·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상해를 하면 3년의 자격정지만 받아요.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정서적 학대 사건이 증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10년 재취득 제한을 두며, 아동학대 의심 시 기관의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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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