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9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산공개 대상 검사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만 재산을 공개해요.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높이려면 재산공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더 많은 검사의 재산이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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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