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국인도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인 등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계속되고,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을 받기 어렵다는 불형평이 있었어요.
유학생·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등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국가 국민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혜택 이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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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86)"로 적어 주세요.